올해 12월부터 담뱃갑에 표기되는 경고그림·문구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4.3.(수)부터 6.1.(토)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상 24개월마다 경고그림·문구를 고시함에 따라 제4기 담뱃값 건강경고 적용이 2024.12.22.에 종료된다. 이번 개정안은 차기 경고그림·문구(2024.12.23.~2026.12.22.)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5기 건강경고는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 중 2종을 교체해 병변 주제 비중을 높였다.*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했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늘리되(1→2종),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도입: 병변 2종(안질환·말초혈관질환), 삭제: 비병변 2종(임산부흡연·조기사망)
** 예시: 폐암(제4기) → 폐암으로 가는 길(제5기)
제5기 경고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추진 사례 분석 및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에 기반해 후보안을 선정했으며,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는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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