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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사 연습

메타버스에서 개인이 공연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메타버스에서 타 저작권을 이용할 때 반드시 저작권법을 살펴 봐야 한다. (사진=Unsplash)

 

 

팬데믹 특수를 누리던 IT 업계에서 메타버스 산업은 크게 성장했다.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는 글로벌 가입자가 무려 2억 명에 달했고, 세계적인 SNS 기업 페이스북(Facebook)은 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했다.

메타버스 시장이 커진 만큼 가상현실에서 할 수 있는 활동도 많아지고 있다. AI 기반의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3D 아바타를 만들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제페토의 경우, 단순 소통을 넘어 직접 옷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되어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4년 전 코로나로 인해 공연·전시가 연이어 취소될 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힙합 아티스트 중 하나인 트래비스 스캇이 ‘포트나이트’에서 랜선 공연을 개최했다. 당시 동시 접속자는 1230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게임개발사인 ‘포트나이트’가 가수와 협력하여 주최한 콘서트는 크게 문제될 일이 없다. 그러나 개인이 음원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공연을 열고 이익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르면 공연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없는 경우에만 음원을 이용할 수 있다.

가상현실이라도 다른 사람의 음원으로 공연해 이익을 취한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음악저작물 무단 사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에서 음악저작물 이용 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규정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